기능성화장품 서류작성 등 행정적 부문 안정화
특히 기능성화장품 실시 초기와는 달리 화장품 회사들의 심사서류 작성 등 행정적인 부문에서도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다.
화장품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화장품 회사들은 미백이나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보유력이 기업의 기술력이나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실정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19일까지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 건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최근 식약청이 집계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는 지난 8월19일 현재까지 총 988건으로 월 평균 120건 정도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4달 동안을 추계하면 1,500건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으로 의뢰한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자진 취하한 건수는 월평균 10건으로 총 80거밖에 되지 않아 지난해와 비교해 월 평균 5건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기능성 화장품 심사의뢰 건수는 지난 2000년에는 158건밖에 안됐으나 2001년에는 964건으로 800건 정도가 증가했으며 2002년에는 1,370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식약청에 심사의뢰한 후 행정적인 문제로 자료를 보완하라는 보완요구 건수의 경우에는 지난 2000년에는 150건을 2001년에는 530건을 크게 증가했으나2002년에는 387건으로 올해는 111건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어 서류작성등 행정적인 부문이 안정화되고 있다.
한편 심사외뢰 후 업체 스스로 자진취하한 건수는 지난 2000년에는 50건이고 2001년에는 232건이고 2002년에는 180건이고 올해는 80건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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