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안과 조사결과 최근 2년 동안 192명 환자 발생

▲ 한국소비자보호원 로고

세안용으로 사용되는 스크럽 화장품에 함유된 작은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생겨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崔圭鶴)은 서울‧부산‧대구 등 5대 도시 소재 7개 안과의원을 대상으로 스크럽 화장품 관련 위해사례와 시판중인 스크럽 화장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스크럽 화장품의 알갱이 크기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제한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위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보원 조사 결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소재 안과의원을 대상으로 스크럽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미세한 알갱이가 눈꺼풀 속에 들어가 병원을 찾은 환자에 대한 치료사례를 수집한 결과, 7개 안과의원에서 192명으로 집계되었다.

또 사례 수집 기간은 의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7개 의원에서 통산 약 53개월 동안 192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보아 한 개 의원에서 월평균 약 4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크럽 화장품은 폴리에틸렌, 규조, 살구씨 등이 원료인 작은 알갱이가 함유된 화장품으로서 미세 입자의 물리적 작용을 통하여 피부 노폐물과 노화된 피부각질 제거, 혈액순환 촉진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안제, 마사지 크림, 각질 제거제 등의 종류가 있다.

그러나 이물이 눈에 들어간 원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접수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할 때 스크럽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함유된 알갱이의 모양은 부정형의 타원에 가까운 입자 형태며, 화장품에 함유된 알갱이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평균 0.7㎜(68%구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0.05㎜내외의 미세한 알갱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미세한 알갱이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 감각으로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알갱이가 눈에 들어갈 위험성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화장품법』에는 미세한 입자가 함유되어 있는 스크럽 화장품의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문자・문장・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기재・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중에 유통중인 세안용 스크럽 화장품 40개 제품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30.0%)은 표시사항이 없거나 표시내용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스크럽 화장품 함유 알갱이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제한하는 기준 마련과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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