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준 및 시험방법에 문제

▲ 식약청 로고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 화장품사가 식약청에 의뢰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 중 보완을 요구 받은 제품이 총 38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의뢰건수가 1,370건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28.2% 정도가 보완을 요구 받은 셈이다. 이는 2000년의 94.9%(158건 중 150건), 2001년의 54.9%(964건 중 530건)가 보완요구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전년도에 비해 절반 정도 떨어진 수치다.

기능별로 구분하면 자외선 차단기능이 전체의 절반(190건)을 차지했고 미백기능이 30%(116건), 주름 개선 기능이 18.9%(73건)를 차지해 자외선 차단기능에 대한 보완사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완요구 사항은 기준 및 시험방법이 40.6%(157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효성, 안정성, 안전성 등과 복합적으로 보완요구를 받은 것을 포함하면 366건에 달해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서 기준 및 시험방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체별로는 이엘씨에이 코리아가 24건으로 가장 많은 제품의 보완을 요구 받았고 다음으로 엘브이엠 코리아(21건), 코리아나화장품(20건), 한국콜마(19건), 코스맥스(14건)의 순이었다. 이엘씨에이 코리아의 경우 보완을 요구 받은 24건 중 21건이 자외선차단 기능의 화장품이었으며 엘브이엠 코리아는 21건 중 11건이 주름개선 기능의 화장품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보완요구를 받은 제품 중 180건의 제품은 심사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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