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웨이, 앨트웰 등 방판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한국암웨이, 앨트웰, 하이리빙 등 상위 다단계업체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17개 다단계판매업체들의 방문판매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했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한국암웨이, 엔에스이코리아, 아이쓰리샵, 제이유네트워크, 앨트웰, 하이리빙, 한국허벌라이프, 썬라이더코리아, 메카인리빙, 앤알커뮤니케이션, 숭민코리아, 한국사미트인터내쇼날, 굿핸즈코리아, 에프앤디물산, 스탠다드인사이트네트워크,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월드종합라이센스 등 총 17개 업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 시 적발된 업체가 또다시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다단계업체들은 △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환불기간(청약철회후 3일이내)을 초과해 지연 지급 △ 상품 가격한도(130만원)를 초과하는 상품 판매 △ 법정한도(매출액의 35%)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판매원 등록증 또는 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으며 회사가 정한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도 적발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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