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정일 보다 3월3일 효율성 높아

▲ 서경배 회장 사진

[3월3일은 코스메틱 데이.]

국내 소비자 시장규모가 7조원에 이르는 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 국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등 그동안 자기 알리기에 소홀했던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적극적인 홍보 자세를 갖기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서경배 대한화장품공업협회장은 최근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화장품법이 제정된 9월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날을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했다.

이사회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게 하기 위해선 화장품법 제정일도 가능하지만 화장품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각 화장품사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힘찬 출발을 하는 3월3일을 지정해 [코스메틱 데이] 행사를 벌여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사회는 [코스메틱 데이] 일자가 결정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 화장품전시회의 개최도 이날 함께 추진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사회는 [코스메틱 데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처음으로 치뤄지기 대문에 차질없는 준비 위해 이를 전담해 각종 세부적인 전략을 세우는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주)미안과 한방미인화장품,디에치시코리아 등 3개 화장품회사들에 대한 회원 가입 여부에 대한 논의한 끝에 미안과 한방미인은 제조를 하기 때문에 회원으로 디에치씨는 수입사이기 때문에 준회원 가입을 각각 승인했다.

또 이사회는 전병인 나드리화장품사의 사장이 사임을 함에 따라 그동안 나드리화장품측이 맡아왔던 협회 홍보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므로 위원장 선임을 협회 사무국에 일임해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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