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12일 법안 심사 소위서 화장품법 제외돼

▲ 국회, 보건복지부 로고

올초부터 화장품협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화장품법 개정안이 1차적으로 무산됐다.

특히 국회법이 개정 됨에 따라 예전과 같이 법안을 곧바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법안을 제출한 다음 15일 동안 국회 사무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안 제출 시기가 매우 중요하게 됐다는 것이다.

오는 12월10일까지 계획돼 있는 제243회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3당 간사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개정법령 등 법안 심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오는 11일 법안상정을 12일에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그리고 24일에는 또다시 법안을 상정하고 26일에는 상정된 법안에 대한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27일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같은 법안 심사 일정을 잡음에 따라 오는 11일에 1차적으로 열리는 법안 상정에 국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김홍신 의원) 등 총 31개 법안이 보건복지 상임위에 상정될 계획이다.

때문에 이번 1차 법안 상정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화장품법이 상정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의 조차하지 못하게 됐으며 오는 24일 2차 법안 상정에서만 다룰 수 있게 됐다.

2차 법안 상정의 경우에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15일 동안 국회 사무처에서 법안 심의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일자를 제외하면 오는 9일까지 법안을 제출돼야 심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그동안 화장품법 개정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준비해 온 김명섭의원실은 이번 회기내에 화장품법 개정안이 심의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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