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미백이어 내년 가이드라인 제정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미백화장품에 이어 주름개선화장품의 유효성 평가방법을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7일) 열린 기능성화장품 국제심포지엄에서 식약청은 주름개선화장품의 유효성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올해 화장품안전성관리사업 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자체 연구결과와 외국의 평가방법을 종합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주름개선화장품의 유효성 평가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평가방법의 과학적인 타당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름개선화장품의 효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국제 조화를 추진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경우는 화장협회 차원에서 지난 98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주름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각적, 이미지 분석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방법의 원리는 주름면적의 비율, 주름의 평균 깊이, 가장 깊은 주름의 평균 깊이와 가장 깊은 주름의 최하점 등의 매개변수를 사용해 주름면적을 실리콘으로 본을 뜬 후 그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 측정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독립적인 측정치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골의 깊이에 대한 스케일이 사용되고 있다고 니코캐미칼그룹 코스모스테크니칼센터 히토시 박사는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6일 지난해 실시한 미백화장품의 유효성 평가에 관한 국제심포지엄과 화장품안전성관리사업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안)을 작성, 발표했으며 화장품업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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