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13개사의 15개 생산공장 실사

이달 중으로 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CGMP) 실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 CGMP운영위원회는 최근 CGMP 실사 관련 일정표를 발표하고 이달 중으로 위원회를 2개조 편성해 13개 제조사의 생산공장 15곳을 실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사는 (주)엘지생활건강과 (주)태평양 수원공장, 한국콜마(주)전의공장, (주)코리아나화장품, 코스맥스(주), 나드리화장품(주), (주)참존, (주)한국존슨앤드존슨, 한국콜마(주)전동공장, 엔프라니(주)가 지난 8월27일자로 2년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미 지난 4일 OEM업체인 에버코스 공장(A조, B조)을 시작으로 6일에는 한국콜마의 전의공장(A조)과 전동공장(A조)을, 7일에는 엘지생활건강(B조), 13일에는 태평양 김천공장(A조)과 녹십자상아(B조), 18일에는 태평양 수원공장(A조)과 나드리(B조)를 각각 실사했으며 오는 20일에는 엔프라니(A조), 21일 코스맥스(B조)에 이어 25일에는 코리아나(A조)와 한국존슨앤존슨(B조), 27일 참존(A조)과 포쉬에(B조), 그리고 28일에는 씨에스코스텍(A조, B조)을 각각 실사할 예정이다.

한편 CGMP실사는 협회의 심사평가를 통해 CGMP 업소로 지정된 기업이 심사기준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고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조치로서 CGMP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CGMP의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CGMP의 지정 심사와 사후관리 심사, ▲CGMP신청자료 및 절차의 설정 및 개정,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기타 CGMP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 화장품협회장은 ▲CGMP 지정을 받은 기업의 화장품 제조시설이 폐쇄된 때,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때,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때, ▲CGMP 지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하여 지정 취소를 지시한 때에는 CGMP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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