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명 무조건 한글 표기는 다소 무리

<속보> 본지 화장품법 개정 사실상 무산과 관련, 국내 수입 화장품사들은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그동안의 쟁점 사항에 대해 국내사와 수입사 그리고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점을 찾아 서서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수입화장품사들은 전성분표시나 유통기한 표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입사와 국내사의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늘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입사들은 본지 기사 이후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결과 국회 회기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회기내에 화장품법 개정은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통과 여부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는 없고 관망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수입사들은 이번 회기내 개정이 어려우므로 그동안 논의돼왔던 쟁점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합의점을 도출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의원 입법으로 화장품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을 대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쟁점 사항에 대한 수입사의 의견을 정식적으로 제시하려고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사들은 전성분 표시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이 같은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경우에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표기방법의 경우에는 한글만이 아닌 영문 표기도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글 표기를 할 경우에는 현재 원료 명 자체가 영문 등 모두 외래어로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고쳐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클레임 등이 발생하면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해야 하므로 한글로는 다소 어려움 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 등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국내법이 기능성화장춤을 인정한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내부적인 원칙이라고 밝히고 다만 무조건적인 확대에 앞서 확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등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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