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후관리 체계부터 다시 가닥 잡아야

<속보> 본지 18일자 화장품법 개정 사실상 무산과 충분한 시간 갖고 다시 추진해야와 관련 국내 화장품사들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앉아 진정한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화장품 산업에 대한 관리체계가 사전관리체계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사후관리 체계를 유지할 것이냐하는 근본적인 가닥부터 다시 세워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에 다시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화장품법 개정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온 국내 화장품 관련자들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법 개정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며 새롭게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현행 화장품법 체계는 사전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경우에도 이 같은 규제 즉 사전관리 항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법 개정 추진이 다소 잘못돼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화장품의 경우에는 사전관리체계 보다는 사후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같은 국제조화를 무시하고 사전관리만 강화시키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번 법 개정의 개정안 등을 보면 기능성화장품 범위의 확대 항목 정도만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사전광고심의나 교육 등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생물 관리 기준의 경우에도 유럽 등 외국의 경우에는 제조사 스스로 이를 준수하지만 이를 규정한다면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출하시기를 놓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관계자들은 현재 화장품부문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부분을 규제하기 보다는 사후관리체계를 선택해 일정한 시기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 품질검사를 하고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회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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