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유통, 소비자판매원 등 제기

다단계판매는 소비자유통,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판매원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어떨까?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오는 12월 7일까지 네트워크마케팅의 본래 사업 의도를 잘 알릴 수 있도록 다단계 판매와 다단계 판매원을 대체할 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를 통해 채택된 용어는 12월부터 발행될 조합 소식지 제호로 사용되며 조합과 방문판매협회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법률 개정 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현재 다단계업계의 사업을 지칭하는 다단계 판매는 국내에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이 소개되면서 Multi-Level Marketing을 단순 직역해 사용하게 돼 본래의 사업 방식을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불어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공모에 접수된 대체 이름으로는 소비자유통을 비롯해 직접판매, 소비자직접판매 등이 눈길을 끌고 있으며 연결판매, 생활유통 등도 공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또한 최근의 네트워크마케팅사업이 초창기 판매중심의 사업에서 사업자형 회원을 육성하는 후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단순히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형 회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이라는 용어 또한 그 의미가 적합하지 못하다면서 이번 공모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을 소비자판매원이나 소비설계사, 상품정보전문인, 라이프 스폰서 등으로 이름을 변경함으로써 잘못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