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대전식약청의약품 감시 과장 밝혀

▲ 식약청 로고

앞으로 고가의 화장품과 미량의 사용 원료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사용원료의 적정 사용상태 등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식약청이 지난 11일과 12일 주최한 화장품 제조업소 자율점검제 발전방안을 위한 워크샵에서 김성진 대전식약청 의약품 감시과장이 발표한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지도 점검 방향에서 이 같은 밝혀졌다.

김 과장은 앞으로 화장품 지도 점검은 심사 받은 원료 및 규격원료의 규격 기준 검사 및 사용 상태와 보관상태와 고가의 화장품과 사용원료 및 기능성 화장품 사용원료의 적정 사용상태 등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은 반드시 사전에 식약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이 이에 대한 효능 효과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므로 기능성 제품의 제조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과장은 수탁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상태와 최종 제품의 품질관리상태 등 제조 및 품질관리의 위탁 수탁에 대한 관리상태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장품 법에서 규정한 용기 등의 기재 상항 및 준수 상태와 제품 용기 제품 설명서 및 팜플렛 등에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부문도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 효과를 벗어나는 표시 광고 여부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은 표시 광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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