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기준 종전가 표시, 일부품목 전체 할인인양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화장품의 가격 할인율 부당표시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확한 기준도 없는 정상가를 제시하고 할인가격을 표시하거나 일부 품목에 해당되는 할인율을 마치 전체 상품에 대한 할인율인양 광고하는 부당행위가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히 행해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기준’에 따르면 화장품의 가격할인에 대한 부당한 표시행위의 경우 일부 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을 실제 상품의 시가로 표기하고 이에 대한 할인가를 표시하는 행위(ex 40,000 → 26,400)와 실제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대부분의 상품을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ex 브랜드명 50%) 등을 각종 규제대상 광고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장품 쇼핑몰들이 자사의 배너광고 또는 팜업창을 통해 무작위 할인율을 광고하거나 기준없는 종전 가격을 비교 나열함으로써 할인폭을 나타내는 부당 광고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부당광고업체가 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었던 것에 반해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종합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같은 행위가 빈번히 드러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종합쇼핑몰인 L사이트는 모 화장품의 가격을 68,110원으로 근거없이 표시하고 자사의 판매가를 ‘온라인 종합쇼핑몰 최저가’라는 광고문안을 내걸고 58,000원(종합쇼핑몰 I판매가 53,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같은 대기업 쇼핑몰인 H사이트는 같은 화장품을 73,500원으로 지정한 후 이를 지우고 58,800원에 판매한다고 밝히는 식의 판매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이 동일상품에 대해 기준가를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적용한 점과 다른 종합쇼핑몰의 가격보다 비싼데도 최저가를 표방하는 점 등에서 L과 H업체가 부당 광고행위에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Y사이트는 자사 배너광고를 각종 포털사이트에 게재하면서 공공연히 ‘50% 폭탄세일’이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전품목 해당사항인양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K사이트는 화장품사의 종합브랜드에 55%, 60% 등 대표적인 할인가를 표기하고 있으나 공정한 시중가의 기준이 모호하고 전체 상품의 할인율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가 수차례 불법 과대·과장광고의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다수의 온라인몰이 규정을 준수한 광고를 시행하게 됐으나 아직 일부 업체 및 신규로 화장품사업을 확장한 일부 대형몰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종전가와 판매가를 동시에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격할인폭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표기하기 시작한 쇼핑몰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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