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수입업체 실명 밝히라는 주장 제기

▲ 관세청 로고

관세청이 최근 입안 예고한 세관 규정과 관련해 진행한 업계 의견 수렴 결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제 수입화장품사들의 주장과 관세청이 밝힌 내용에 상반된 점이 많아 의견을 내놓은 수입업체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관세청은 기능성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물성 원료 등에 대해 세관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입안 예고하고 관련 실무부서 및 업계의 이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의 실무담당자는 최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화장품의 수출입 촉진을 위해 신규안을 입안 예고하고 이달 중순까지 관련 부서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 10건 가량의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으나 수정할 내용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담당자에 따르면 “제출된 의견을 참고해 신규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진된 의견 가운데 식약청 및 의수협과 일부 수입자를 제외한 수입화장품사는 전면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보냈고 또 다른 수입사는 기능성 조항 외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상위권 수입사들의 입장을 직접 물어본 결과 관세청측의 의견수렴 내용과는 상반된 의견이 속속 드러났다.

국내의 한 다국적 화장품사 관계자는 “이달 초 신규안의 부작용과 불합리함을 조목조목 명시해 관세청에 발송했으며 무역 활성화가 도리어 더욱 심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표명했었다”고 밝히고 다만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기능성 제품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유명 수입사측도 “관세청에 공식적인 찬반의견을 보내지는 않았으나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보낸 반대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밝혀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수입사들과 접촉한 결과 한결같이 반대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일부 수입사는 “반대의견을 수렴하자는 관세청에 굳이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힐 업체가 있을 리 없다”고 말하고 찬성하는 업자의 실명을 공개하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편 관세청의 신규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 관련 업계의 수입업자들이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입안책이 실제 적용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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