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머셜 사업자 사전 심의•의결내용 무시

▲ 한국소비자원 로고

심야시간대(20시~24시) 방영되고 있는 TV홈쇼핑의 제품들이 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의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崔圭鶴)에서는 5개 전문홈쇼핑 방송채널과 10개 서울경기지역 유선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다이어트•이미용 관련 제품의 상당수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효과•효능을 과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고 있고 심의 받은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 광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 원산지 환불(교환, 반품) 관련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37개 제품 중 16개 제품이 제품의 효능•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부비만에 탁월하다 ▲한번 사용으로 무좀이 딱 떨어진다 ▲4개월 뒤 대머리 퇴치 ▲하루 20분 투자로 볼록한 B컵, 풍만한 C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처진 엉덩이, 허벅지, 굵은 종아리, 휜 다리 교정의 탁월한 효과 등의 표현으로 자사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함으로써 제품의 효능을 오인하거나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송위원회로부터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로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홈쇼핑 사업자인 인포머셜 사업자의 경우 27개 제품 중 15개 제품 광고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 심의•의결 받은 광고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전 심의에는 없던 특허 받은이나 미국 FDA 안전성 승인 등의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였고, 다이어트와 무관하다는 사전 심의내용과 전혀 다른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로 광고내용을 불법•부당하게 허위•과장 광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TV홈쇼핑 업체 중 인포머셜 사업자는 방송법 제32조에 의해서 방송광고를 방영하기 전에 방송위원회(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함)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서 방송사업자는 심의•의결된 방송광고물 이외의 방송광고물은 방송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 측에서는 이번 TV홈쇼핑 광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전 심의된 방송광고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정 방송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아울러 TV홈쇼핑 광고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도단속과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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