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적법 ‘단순 시행착오 아니다’ 강조

▲ 관세청 로고

관세청이 화장품을 세관장 확인품목에서 제외하는 지정고시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두드러지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관세청측은 지난해 말 고시한‘세관장 비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의 입안 예고에 대해 수입화장품사를 비롯한 화장품산업 관계자들이 잇달아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가운데 고시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관세법과 각종 개별법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이며 최근 관세청에 대한 항의내용처럼 ‘단순한 시행착오나 탁상공론’에서 불거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수입화장품사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이번 고시안에 대해 뒤늦게 반대입장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세관 행정에의 적용시기와 세부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측되고 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번 지정고시는 개별법상 규제대상이 아닌 일반화장품 및 원료 등의 품목을 세관장 확인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입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화장품 수입이 간편하게 되면 수입업자나 화장품업계에 오히려 도움이 될텐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고시안은 화장품 완제품의 수입보다 원료수입의 간소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일반화장품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관세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설명을 요구해 온 일부 관계자들에게 이번 고시안의 전후사정을 설명했는데도 마치 관세청의 입안만이 잘못됐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이번 고시안은 관세법에 의거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그동안 잘못 실행돼 왔던 규정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내 수입화장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화장품이 세관을 무사통과하게 된다면 사실상 국경에서의 사전 단속이 전무하게 되는 것으로 현재 화장품 수입시 행하고 있는 신고절차를 자발적으로 지켜 나갈 업체가 몇 곳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관세청이 밝힌 것처럼 단순히 일반화장품의 수입절차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수입업자들에게 있어 당장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최근 홍콩, 유럽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 화장품이나 부적격 화장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소비자가 겪는 피해와 불신이 커질 것이며 이는 곧 정식루트를 통한 국내 수입화장품 및 화장품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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