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51개 품목 행정처분 등 의뢰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살균보존제 미표시 화장품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약청은 지난 5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한독화장품(주) 스펠라내추럴크림 등 56개소 119품목의 화장품을 수거, 살균보존제 등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표시기재사항을 점검한 결과 표시기재를 위반한 29개소 51품목을 적발하고 관할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화장품에 함유하는 살균보존제를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지 않은 한독화장품(주) 스펠라내추럴크림 등 25개소 45개 품목으로 수위를 차지하였고, 기타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특히 살균보존제 미(未)기재의 경우는 * 제조업자가 직접 살균보존제를 사용하였거나 수입시 원료 구성성분에서 살균보존제의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용기에 표시성분으로 기재하지 않은 한독화장품 스펠라내추럴크림 등 총 13개소 20품목과, * 제조업자가 직접 투입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입시 원료구성성분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나 경인청 시험분석 결과 표시되지 않은 살균보존제가 검출된 비타씨 모이스처크림 등 총 16개소 25품목이다.

따라서 경인청은 본청 및 관할 지방청에 화장품 관련법령에 의거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장품법 및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 제2003-53호, 2003. 5. 19)에 의하면, 화장품 원료 중 인체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 등의 원료에 대하여 그 배합한도를 지정하고 동 원료를 함유하는 경우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119개 수거 화장품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성분인 파라벤류, 페녹시에탄올,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등 10여개 성분의 함유여부 및 그 함량을 시험한 결과 수거 제품 모두가 기준 배합한도 이내의 성분을 함유하여 품질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선택시 살균보존제 함유여부를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제품 용기나 포장에 보존제(방부제)를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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