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백여건 민원에 보상액만 16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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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2년 설립된 2개 공제조합의 실적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총 2,413건의 소비자피해보상 민원을 처리했으며 총 보상지급액이 15억8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공정위가 2개 공제조합의 1년간 업무실적을 집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다단계 파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에서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각 조합별로 보면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2,063건에 약 13억 3천여만원을 보상했으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경우 350건에 약 2억 5천여만원의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양 조합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불법다단계신고센터, 불법다단계추방위원회 등을 개설해 일반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 해당 시도와 경찰에 통보하기도 했으며 어린이 대상 조기소비자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경우 양 공제조합은 매출액 증가 전망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소비자피해보상액을 2배 이상 늘려 직접판매공제조합이 28억8천여만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6억3천여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암웨이, 엘트웰 등 총 68개 업체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경우 70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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