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율·향수값 낮아 실효 적다, 환차 따른 인상시점도 이유

주요 수입화장품사들이 특소세의 인하와 관련 향수제품의 가격 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내 상위 수입화장품사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아직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주요 수입사의 방침이 결정되면 대세를 따를 것으로 전망돼 예외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 향수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향수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4일 재정경제부가 경기진작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요산업 가운데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특소세를 기존보다 1~6%까지 감면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자동차, 골프용품, 귀금속류 및 향수 등의 할인폭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다른 품목에 비해 향수의 경우 할인율이 2.1%로 비교적 낮은데다 제품 단가도 싸기 때문에 특소세 인하율을 가격에 적용하더라도 고작 1~2천원을 할인하는데 그치게 돼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불러 일으키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 수입사들은 최근 유로화의 환율변동에도 불구하고 제품값을 인상하지 않고 기존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도 가격할인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다.

국내 최대의 수입사인 로레알의 한 관계자는 “향수의 경우 다른 상품에 비해 가격이 낮고 특소세 인하율도 적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만큼의 가격할인이 어렵다”며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만 적용되는 시한부 정책이며 가격할인도 의무이행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가격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번거로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토로하고 로레알사의 향수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ELCA코리아(에스티로더)측의 경우 “특소세 인하에 대해 에스티로더, 크리니크, 오리진스 등 각 브랜드 담당자들에게 공지는 했으나 탄력세율을 향수가격에 적용할지 여부는 브랜드별로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환율변동에 따라 화장품 가격의 전반적인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아직 종전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할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샤넬측은 “향수 가격의 할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히고 “최근 모 언론이 본사 확인도 없이 샤넬 향수가 2천원 인하된다고 보도해 회사 내·외적으로 말이 많았으나 이는 잘못 전달된 것으로 타사의 동향을 참고해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재고 제품은 오는 4월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 사전 징수한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화장품사들은 재고물량 등을 파악,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내부 작업에 착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내 화장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단돈 백원이라도 값이 싸면 쌀수록 좋아하는 공통된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소세 인하 폭이 작아 판매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수입사들의 주장은 변명처럼 들린다”며 “미비한 인하율에도 불구하고 세금 환급은 받겠다는 심산이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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