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9개사 56개 품목 행정처분-고발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인터넷상에서의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불법 허위-과대 광고 단속 결과 총 9개 업소 56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식약청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감시 및 단속범위를 인터넷사이트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업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와바몰(www.wa-bar.com), 마이님프(www.mynymph.co.kr), 유로뷰티(www.eurobeauty.co.kr), 아로마데코(aromadeco.com), 청담화장품(www.hb-chungdam.co.kr), 화진화장품(www.ihwajin.co.kr), 비피코리아(www.bio-pure.co.kr), 슬림스토어(slimstore.co.kr), 밀크스킨(www.milkskin.co.kr) 등 총 9개 업소다.

적발내용을 보면 화장품이 분만촉진작용, 탈모, 두통과 편두통 예방, 여드름자국, 흉터의 재생 등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거나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광고했다는 것이다.

화진화장품은 예브랑 아쿠아 프레시너 등 3개 품목에 대해 피지조절작용이 탁월하며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 줍니다 등의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담화장품의 경우 청담수 나니트 크림 등 18개 품목에 대해 얼굴의 잡병을 치료하고, 특히 기미에 효과가 뛰어난 옥용산 추출물과 식물성 추출물이 조화를 이룬 복합 한방화장품으로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혐의로 이번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나이님프 업소에서는 화장품인 로즈마리 제품 등 8개 품목을 광고하면서 탈모, 세포재생촉진으로 피부에 좋음 등의 의학적인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크스킨 업소도 화장품 데아롬 바이올렛 플라워 제품 등 9개 품목을 광고하면서 조직강화, 노화피부, 주름개선, 피부재생, 혈액순환 촉진작용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적발됐다.

한편 부산식약청은 향후 인터넷사이트등을 통한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