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및 유효성 사후인정제도 도입해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로고

화장품 분야에 자율관리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산업팀(김영찬, 황순욱, 김대중)은 최근 화장품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이란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화장품 산업체의 창의성을 제고해 국제 경쟁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적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등 관련 근거 자료의 사후 인정제도를 도입하므로 표시 광고 등의 자율관리제도를 확대하고 업체 자율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율점검시스템의 도입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화장품원료 관리를 포지티브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어 원료의 선택 및 사용의 제한으로 신제품 개발활동이 저해받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수집 검토해 원료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의 원료관리제도를 검토해 네가티브시스템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화장품 사용 가능 원료의 국제적 조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화장품 범위 제한으로 인한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화장품 분류 차이로 인한 국제 통상분쟁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품목 유형 분류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슬리밍 제품과 여드름,아토피 등 경미한 피부질환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기능성 화장품으로의 유형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하며 약사법과 화장품법 간의 법률적 상충요소를 검토해 법률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화장품산업연구팀은 미국은 지난 78년에 유럽은 93년에 일본은 2001년에 이미 전성분 표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국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 전성분 표시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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