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과대·과장광고 등 적발 평년 2배 수준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화장품 업계에 연일 불호령이 떨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장품산업의 규제 및 단속을 부쩍 강화하면서 화장품사들의 과대·과장광고 등에 대한 처분이 예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 들어 식약청이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 및 의약품 효능 표방 등으로 적발, 규제한 사례는 상반기에만 모두 7건으로 지난해 총 적발건수 9건(상반기 4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식약청 공개자료 집계>.

식약청은 지난해 2월 기능성을 표방한 화장품의 일제 점검을 실시해 제조, 판매, 수입업소 65곳을 적발한 사례부터 제조업체의 시설·품질 부적합, 자외선차단제 허위표시, 홈쇼핑·온라인 쇼핑몰의 불법 광고행위에 이르기까지 총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법 위반, 방부제 등 원료성분 표시위반 등으로 이미 7차례에 걸쳐 위반사례가 지적됐으며 각각 해당 지방청과 본청 등으로부터 고발 또는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 같이 업계에 대한 단속이 큰 폭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식약청이 세운 변화와 혁신이라는 목표에는 매년 적발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법 위반사례 및 과대·과장 광고 등 화장품산업의 뿌리깊은 고질병을 근절시킬 방침이 포함돼 있다”며 “일단 제정된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앞으로도 본청과 지방청의 연계 하에 각종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식약청의 단속내역과 관련 올해의 경우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약사감시 외 수시단속을 통해서도 적발사례가 늘고 있으며 위반 항목 또한 과대·과장광고를 비롯해 표시위반, 기재사항 불이행, 품질검사 및 시설기준 부적합 등 전년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단속, 처벌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도 소규모 수입업체를 비롯해 대기업형 제조·판매사에 이르기까지 예외없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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