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태평양 소비자 미용연구소장 밝혀

화장품 사용기간 설정은 제품의 특성별로 자율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과학적인 근거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용기간과 개봉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일 태평양 소비자 미용연구소장은 지난 14일 온양에서 열린 화장품 제도위원회에서 태평양의 최적사용기간 표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사용기간은 소비자가 안심학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사용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화장품 회사들의 사회적인 책임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은 2005년 3월11일 부터 최소 저장기간이 30개월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개봉후 사용 기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사용기간 표시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지만 제조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제품 저장기간 결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화장품 회사들은 현재 사용기간 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콜리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화장품 회사들도 피앤지 등이 자율적로 표기를 하고 있으며 CTFA 중심으로 이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의 영향으로 화장품 사용기간에 대한 문제가 돌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화장품 사용기간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각 제품별로 용기의 두께와 용기의 재질여부와 특히 첨단 기술력의 확보 등에 따라 사용기간이 각각 틀리므로 이를 모두 통일해 단일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 현재 공식적인 가이드 라인은 없지만 국내 화장품 업계가 스스로 소비자를 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용기간 표시를 실시해야 하고 특히 국내 업계 전체가 공동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소장은 지난 1일부터 태평양이 실시하고 있는 사용기간 표시는 태평양 자체적으로 미생물 시험과 방부력 분석, 효능 성분 분석, 성상-점도-향취-분리-증발 력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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