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국회의원, 안전용기 포장 개정안 관련 입장 밝혀

“이번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주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관점으로 개정방안에만 주력하다 보니 화장품법과 화장품 업계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 개정에 더더욱 열심히 힘써보겠습니다.”
안명옥 의원은 화장품 안전용기․포장 적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관련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최근 화장품법 개정안 관련 화장품 업계들의 반발이 많다. 이는 국내 화장품 산업이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맞이한 상황에서 이로 인해 극심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업계도 어린이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려운 시기에 또한 국내 용기가 스탠다드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진행하면 국내 화장품 업계 경기가 더 침체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측은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번 개정안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경우 PPPA라는 중독방지포장법이 총 29가지의 규제 물질을 규정, 이를 CPS(소비자안전위원회)가 81가지의 규제 대상을 정해 내용물 중 10%이상의 탄화수소를 함유하고 점도가 낮은 제품(주로 베이비오일, 바디오일, 마사지오일 등)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군의 용기 및 포장은 다른 화장품에 비하여 실용성 위주로 적용되어 있음을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을 보면 ‘화장품’이라는 전체 영역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막고,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만을 선정,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가 개정안 제9조 2의 제2항-안전 용기 포장을 하여야 할 품목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안전용기․포장을 적용할 대상과 기준을 엄격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원측은 안전용기․포장의 적용 대상이 전체 제품군의 몇 개 품목에 해당되므로 전체 화장품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걱정은 과도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안명옥 의원은 예전부터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린이 중독사고에 관심이 많아 환경연합, 대한의사협회의, 21세기 생명환경위원회와 함께 이에 대해 연구해왔고 중독사고 예방을 취지로 한 공청회와 더불어 선진국의 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제품의 시연회 등을 통해 가져 왔다며 중독사고 방지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 졌다 생각한다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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