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식약청 약속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앞으로 화장품 부작용 신고 접수 센터가 설치돼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고경화의원(한나라당)이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화장품이 3년동안 무려 272개의 품목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식약청이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식약청은 고의원의 질의에 최근 소비자의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2000년부터 식약청 홈페이지에 민원인 등이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화장품 관련 민원은 가격, 품질, 제품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관련 된 사항이 대부분이고 부작용 보고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앞으로 대한화장품협회에 화장품 부작용 신고 접수센터를 설치해 화장품 보고 활성화 및 관련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업자, 수입자, 소비자가 화장품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언론보도 및 교츅을 실시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부작용 처리에 준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경화 의원은 화장품법 위반 결과 지난해에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된 우려가 있는 표시가 26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32건 등 총 358건이 접수됐으며 올 6월까지의 경우에는 기능성 오인 우려 22건, 기능성 성분 함량 부족 8건, 의약품 오인 우려 26건 등 총 124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 생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 법 위반 단속 결과 중 기능성 관련 위반 비율이 지나나해 24건에서 올해 6월까지 5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이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 미실시 화장품의 경우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담보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실시 화장품에 대한 수거 실적은 전혀없고 기능성 화장품 부적합율은 2003년 5.6%에서 2004 7월 현재 47.4%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화장품이 수거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화장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면서 2005년 약사감시에서는 품질검사 미비 화장품에 대한 수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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