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대리점의 환입기준 전문점에 적용

태평양이 거래 전문점에 대한 환입기준을 변경하면서 전문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태평양에서는 이달부터 아이오페와 라네즈, 마몽드 등의 브랜드에 대해서 대리점에 적용시키던 기존의 환입기준을 전문점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로 결정하고 일부 지역의 전문점에는 공문으로 문서화해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문에 따르면 매입 금액을 기준으로 클레임의 경우 0.5%, 불량 0.5%, 판매부진 1.0% 내에서만 환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전문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준은 기존 태평양이 대리점에 적용시키던 기준으로 이미 휴플레이스에는 이러한 환입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통관계자들은 태평양의 이러한 환입기준 변경이 전문점과의 직거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전문점으로 이양시키는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태평양의 환입기준 변경에 대해 전문점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대리점의 경우 한달 동안의 매입 금액이 억대에 달하는 만큼 낮은 비율의 환입이라도 금액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전문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달에 매입하는 제품의 금액이 많아야 5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환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량이나 고객 클레임의 경우 전문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환입기준 비율이 실제 현장의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환입기준을 넘어선 제품의 경우 그대로 전문점의 재고로 남게 되므로 이러한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점에서 제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유통의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의 효용성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한 전문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아이오페 등 태평양의 제품을 한달에 약 400만원 가량 매입을 하는데 새로 적용되는 환입기준에 따르면 클레임이나 불량은 2만원, 부진의 경우는 4만원 밖에 환입을 하지 못한다"며 "직거래로 바뀌면서 기존의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이해 하지만 좀 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