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비자 보호센타, 전성분표시-표시기재 강화해야

공산품이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으며 표시기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센터 로고

최근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센타가 어린이 메이크업화장품 5종 27개제품과 어린이 기초화장품 그리고 1종 4개제품 성인용 화장품 5종 10개제품 등 총 11종 41개제품 488점(어린이용 6종 31개제품 428점)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거된 어린이화장품 6종 31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화장품에 의한 표시기준을 준수하는 경우가 전체 31개제품 중 4개제품(12.9%)에 불과하였고, 21개제품(67.7%)은 일부만을 표시하였으며, 6개제품(19.4%)은 전혀 표시가 없거나 외국어로만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 19개제품 중 15개제품이 인체에 사용되는 화장품임에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공산품으로 부정확한 표시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어린이 화장품 수입품의 경우 업체별로는 8개업체 중 6개업체가, 품목별로는 19개제품 중 10개제품이 화장품법에 의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대상 전체 31개 제품 중 27개 제품이 화장품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 부적합하여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상적인 수입 절차 없이 유통되고 있는 업체와 표시기준 미 준수업체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북도는 우리나라는 화장품에 대한 전성분표시제가 실시되고 있는 미국, EU, 일본과는 달리 타르색소 등과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일부 성분만이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어린이는 성인보다 피부가 연약하고 민감하여 화장품으로 인한 각종 알레르기와 피부 부작용 우려가 높아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어린이화장품류에 대한 全성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화장품법은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가격, 제품의 명칭 등을 기재‧표시해야 하고, 이러한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 문장, 도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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