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도 과징금 대상… 통관 서류제출·검사 강화

화장품과 식품 등 국내 소비수요가 크고 불법유해 물품 반입 가능성이 높은 7대 품목의 원산지표시 준수 및 가짜상품 둔갑 여부가 집중 단속된다. 특히 유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국내 반입이 즉각 차단되고 통관 후에도 리콜(보세구역 재반입 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관세청은 23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관세청은 화장품ㆍ식품ㆍ의약품ㆍ의류ㆍ주방용품ㆍ신변장식용품ㆍ장난감 등 7대 수입품목을 식탁ㆍ건강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했다.


특히 사전예방과 관련해 관세청은 수입업자뿐 아니라 해외 제조자ㆍ관세사ㆍ창고업자 등 공급망의 법규 준수도를 측정해 위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업체를 선별해 통관심사 등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대신 세관이 정한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는 수입업체는 수입물품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로 인증,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불법유해 수입물품로 적발될 경우 전국 47개 세관에서 즉각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고 식품ㆍ의약품 등을 보관하는 보세창고의 위생기준을 의무화한다. 기준 위반업체는 즉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표시ㆍ성분 사전등록제를 신설해 원산지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위반시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대상도 현행 수입자 외에 판매자를 추가하고 중대사범의 경우 명단공개 및 불법 이익 몰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단속강화와 관련해 관세청은 불법유해 수입품 상시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7개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서류제출비율(20→30%) 및 검사비율(6→12%)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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