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기준에 맞춰 성실히 이행했다


▲DHC, 소비자 클래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 데일리코스메틱
지난 5일 DHC 남성 화장품에서 페인트 냄새가 나고 가려움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DHC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DHC는 제보자 A씨가 지난해 3월 29일  스킨케어 포맨 3종 셋트를 20% 할인 된 가격에 구매한 후 2개의 제품은 다 사용하고 마지막 제품을 2/3 정도 사용하던 중 향이 이상하다며 10월 22일 DHC 고객센타에 불만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DHC는 당시 7개월 이상 사용한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불만을 접수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매 금액(20% 할인된 금액)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하고 A씨에게 제품 회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가 구매한 스킨케어 포맨 3종 셋트는 DHC 베스트 셀러 제품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A씨는 사용 중 화장품에서 향이 이상하고 사용 중 가려움증이 발생했다며 환불이 아닌 딥클렌징 오일 제품으로 보상해 주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HC는 A씨가 구매한 제품을 7개월 이상 사용해 왔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환불을 결정했는데 구매한 금액보다 비싼 제품으로 보상해 주길 원해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DHC는 A씨가 가려움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소비자 보호법상 기준에 따라 피부과의 진단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한국에 검사기관이 없어 일본에 검사의뢰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DHC는 한국에 자체적 검사실이 있으나 당시 A씨가 정확한 원인규명을 원했다며 그러기 위해선 일본에 검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DHC는 소비자 불만평을 다 지우기로 유명하다,고객센타의 대응이 불친절하다,불만글을 게시판에 올리면 임의로 삭제한다 등 소비자와 소통이 안되는 회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DHC는 당시 A씨가 고객센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전화로 상담을 진행했으며, A씨의 제품을 회수(3개의 제품 중 2/3 정도 쓴 제품)해 보니 A씨가 손수 쓴 편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불만을 게시판에 접수하는 경우 상담사가 메일로 일대일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DHC 관계자는 "DHC는 현재도 오래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저렴하게 판매하지도 않는다"며 "스킨케어 포맨 3종 셋트는 DHC 대표 상품으로 당시 재고가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DHC는 항상 고객의 의견을 우선시 한다"며 "소비자기본법 기준에 맞추어 성실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소비자 보호원 및 법률상담도 다 해봤는데 역시 소비자는 약자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한국소비자원 대한주부클럽연합 한 관계자는"당시 접수된 피해사건(화장품에 악취가 나고 가려움증이 발생했다)으로 DHC와 중재에 나섰다"며 "A씨가 처음에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보상(딥클린징 오일)을 요구해 DHC와의 중재가 깨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는중재가 깨진만큼"규정대로 A씨에게 법적 대응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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