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 펼 계획


▲식품의약품안청청 노연홍 청장    © 데일리코스메틱
화장품의 허위 과대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 광고 내용을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0일 식약청은 화장품을 바르면 가슴이 커지거나 화장품을 바르면 살이 빠지는 등 다소 부풀려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요 일간지나 인터넷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지난 한해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부분을 점검해  체지방분해를 할 수 있다는  화장품이  11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드름 개선화장품 102건, 아토피개선 화장품 72건, 관절크림화장품 63건, 흉터개선화장품 34건 등으로 체지방을 분해한다는 화장품이 제일 낞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화장품 성분으로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이나 식약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름개선이나 미백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주요 일간지와 여성잡지 등에서 화장품을 관절염 치료 및 가슴확대 효과, 아토피ㆍ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성행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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