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입장 고려하면 과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



▲식품의약품안전청 설효찬 화장품 정책과장     © 데일리코스메틱
신(新)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설효찬 화장품 정책과장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과한 것이 아니다"고 쓴 소리를 냈다.

 

설효찬 과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국과 제도, 법, 환경이 다른데 동일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화장품 산업계에서는 신(新)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와 다르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설효찬 과장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소비자들이 반품을 요구하면 바로 반품해주지만 국내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며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설효찬 과장은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광고만 믿고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지금이라도 실증자료가 없는 허위 과대광고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신(新)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발표 후 아토피 화장품 광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외국에서도 아토피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안은 과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설과장은 아토피의 어원을 아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토피(Atopy)는 알려지지 않은 원인에 의한 피부 가려움증을 표현하는 말로 아직 의약계에서도 정확한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다"며 "가려움증을 완화 시켜주는 것이 맞는 표현이지 정확한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아토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사기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과장은 "그런데 화장품 업계에서는 가려움증 완화 또는 가려움증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고 광고하지 않고 꼭 아토피라는 단어를 광고에 표기하려고 하는 것은 의약품처럼 보여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팔리기 때문 아니냐"며 " 소비자들이 아토피 피부에 효과가 없다면 굳이 그 제품들을 사겠냐"고 반문했다.

 

아토피(atopy)란 말은 부적당한 또는 특이한이란 의미로 1925년 코카(Coca)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음식물이나 흡입성 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알레르기성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염이란 아토피성 체질인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려움이 매우 심한 습진이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인 요소가 많고 면역계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

 

한편, 화장품 협회는 신(新)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해외 표시광고 허용 사례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설과장은 " 화장품 협회가 인터넷 광고 자료 등을 제출해서 확인해 보니 의약품 광고도 있었고 검증이 안 된 불법광고 자료도 있었다"며 "화장품협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입증자료(해당국가의 법에 준한 광고인지, 사전에 심의를 받은 광고)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전규제라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 설효찬 과장은 "사전규제라 하면 법으로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의 규제는 광고 실증제로 광고를 하되 각 지자체 또는 식약청에서 그 광고에 대한 실증자료가 없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과 자꾸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과는 법 제도,국민정서 등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 맞는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규제안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막고 소비자들을 보고하는 것에 중점을 둔만큼 계획대로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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