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줄기세포 함유로 표시해

R&D 기업 한국콜마가 제조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 1종 화장품법을 위반해 판매업무 정지를 받았다.

한국콜마가 제조하고 알앤엘바이오가 판매하는 줄기세포 화장품 닥터쥬크르가 1종 화장품법을 위반해 판매업무 정지 2개월을 받았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대전청)은 한국 콜마에서 제조하고 알앤엘바이오에서 판매하고 있는 ‘닥터쥬크르 SME 에이지마이너스 화이트 인텐시브 크림’이 1종 화장품법을 위반해 이 같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대전 식약청 행정처분 담당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면서 첨부문서에는 줄기세포를 함유한 제품으로 표시해 명백히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이다"며 "이는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해당기업에 사전에 통보 후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 알앤엘바이오(판매원)가 아닌 한국콜마(제조원)에 내려진 조치라서 처분기간 동안 제조원의 판매업무만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알앤엘바이오는 처분기간 동안 한국콜마로부터 해당제품을 구입할 수 없을 뿐 기존 구입한 제품은 처분 기간에도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화장품 닥터쥬크르는 오는 16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2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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