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블로거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좌측)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메인 홈페이지. (우측) 이글루스 블로그 메인 홈페이지. (사진출처=각 공식 홈페이지)

 

“1000명의 블로거를 거느리고 있는 N사의 파워블로거입니다. 제품을 보내주시면 사용 후기를 올려드릴께요”

 

얼마 전 한 화장품 관계자에게 걸려온 전화다. 이관계자는 파워블로거 A씨가 자기 회사의 제품 사용 후기를 올려주겠다는 말에 A씨를 만났다.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한 참 듣던 A씨는 원고료가 OOO원이다. 좋은 쪽으로 써 주겠다. 내가 후기를 쓰면 대박이 난다며 돈을 요구했다. 화장품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A씨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는 A씨가 자신의 회사 제품의 후기를 나쁘게 쓸까봐 두려웠다고 그 당시를 회상했다.

 

블로거들 사이에서 파워블로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한다. 화장품 분야의 경우 포털사이트의 파워블로거는 자신이 필요한 화장품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거기에 일명 원고료로 통하는 수고료(건당 30만원)까지 챙길 수 있어, 월 평균 1,000만원의 수입을 내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러다 보니 수많은 블로거들이 파워블로거가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일부 블로거들은 ▷방명록 댓글 써주기 ▷추천 수, 조회 수 늘리기 ▷질문과 답변 만들어 주기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네이버에 2850만 개, 다음에 800만 개나 되고, 앞으로 갈수록 더 느는 추세이다.

 

파워블로거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번 지적됐다. 명예직에 가까운 파워블로거란 감투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돈을 받고 제품 사용 후기를 좋게 쓰거나, 신제품을 품평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일부 블로거도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이 업체로부터 공동구매 수수료를 받거나 홍보 글을 올린 대가를 받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돼 조사를 진행 중인 파워블로거만 해도 1300여 명에 이를 정도다.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라는 것이 문제다. 파워블로거들은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등에 업고 제조업체와 유착된 편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블로거 제도를 도입한 포털 사이트 역시 소비자 보호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가 조사한 네이버와 다음의 대표 블로그와 카페 50개 중 소비자 보호 규정을 지키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미 현명한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의 상품평을 광고로 여기고 있다. 심지어 기업에 전화를 해서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가격을 낮추”라고 말하는 소비자까지 있을 정도다.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구전 마케팅이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를 낮추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구전마케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그럴수록 소비자들이 사기성 상행위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인테넷의 자정(自淨)기능 회복이 절실하다. 기업들은 파워블로거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터넷 포털업체와 이용자 간에 철저한 블로그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 블로거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포털업체의 책임을 묻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영향력을 등에 업고 제조업체와 유착된 편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14일부터 ‘파워블로거 등 경제적 대가 사실공개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는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해당제품 등)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게 하기 위함이다. 적용범위는 파워블로거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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