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저렴이-직구 선호'보도로 브랜드 이미지에 상처"

▲「데보라립만」의 공식 수입사 「우림인터내셔날」이 본 매체의 기사에 대해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해왔다. (사진:데보라립만)


 

네일화장품 「데보라립만」의 공식 수입사 「우림인터내셔날(이하 우림)」은 최근 본 매체 「데일리 코스메틱(데코)」이 보도한 이 제품의 가격 등 관련 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기사의 수정 및 삭제를 요구했다. 「데코」는 지난 14일 자 ‘로드샵 네일의 반란…저렴이들 가격파괴로 맞서’와 18일자 ‘미제 「데보라립만」 살 땐 '직구' 통로가 싸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데보라립만」저렴이의 소비자 반응과 구매대행을 이용한 이 제품의 직구(직접구매) 창구의 가격 실태를 보도했다. (6월 14일자, 18일 자 기사 참조)

 

우림측은 ‘데보라립만」 살 땐 '직구' 통로가 싸다’ 는 기사에 대해, 이 제품의 국내 소비자 가격은 관세∙부가세 및 통관비와 운송료 등 전반적인 부대비용이 고려된 것이라며,  구매대행을 이용한 '직구'의 장단점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환율만 적용하여 구매대행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업체는 "사전 검사나 통관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상태의 수입 화장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구매대행을 소개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구매대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생기는 부작용이나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했다가, 환불이나 교환 등이 되지 않아 자사기 이를 처리해 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우림 측은 「데보라립만」에 관련된 「데코」의 기사에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제품의 품질력이나 소비자 반응이 좋다고 소개 해 놓고 이 브랜드의 저렴이들에 대해 '발색력만 흡사하면 성분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도한 것은 일관되지 않은 정보라는 것이다. 또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할수 있게 되어 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소개한 뒤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한 이 제품의 염가구매를 선호한다고 보도한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입제품 가격에 현지가와 국내가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 우림 측은 유독 「데보라립만」이 그 타겟이 되어 「데코」에서 직구, 저렴이 등의  표현으로  이슈화되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 업체는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에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보도내용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데코」측이  관련기사를 삭제 및 수정 또는 보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편집자 주:「우림인터내셔날」의 정정보도 요구에 대한 「데코」제작진의 입장은 기자수첩 '홍보는 호보(好報) , 지적은 오보(誤報)인가'로 대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