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소, 위반 적발되면 행정처분 내릴 방침

▲ 가격 표시제를 위반한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가양점 내의 미샤 매장 (사진 촬영: 전휴성 기자)

보건복지부와 강서구 보건소가 화장품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미샤의 매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는 본 매체(데일리코스메틱)가 13일자 「독립 선언한 미샤, 가격표시제 위반 '세일'」 기사를 통해 미샤의 한 매장이 정상가를 붙여놓고 할인판매를 하는 등 화장품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사항을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의 임세희 사무관은 본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가양점 미샤 매장에 대한 현장점검를 관할부서인 강서구 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히고 “만약 기사 내용과 같이 미샤 매장이 정상가를 붙여놓고 할인 판매를 했다면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며 “우선 강서구 보건소의 현장 조사 결과를 보고 향후 행정처분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장품 판매자는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화장품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의거 해당 판매제품에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임세희 사무관은 만약 현장조사 결과 미샤 매장이 화장품 가격표시제를 위반했다고 결론이 지어지면 1차로 시정권고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또 같은 사항으로 적발될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화장품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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