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판정되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될듯

▲ ‘여드름 개선’이란 문구를 제품 판매 광고에 사용해 물의를 빚었던 화장품 업체 비알티씨(BRTC)가 수차례 식약청 조사를 받았다(사진설명: BRTC 블레미쉬 수딩 모이스춰라이저 제품 설명에 "여드름 개선 4중 특허 농축"이라고 표현되어 있다./사진:BRTC 홈페이지)

‘여드름 개선’이란 문구를 제품 판매 광고에 사용해 물의를 빚었던 화장품 업체 비알티씨(BRTC)가 수차례 식약청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업체의 홍보대행사에 따르면, 본 매체의 보도 이후 BRTC 본사가 수차례 식약청의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현재 여드름 개선 등 화장품 법에 위반되거나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모두 시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 만약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소비자들에게 공식 사과 역시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본 매체의 기사를 토대로 BRTC 업체가 게재한 광고가 화장품 표시·광고 법에 위반되는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식약청의 위반으로 판단 할 경우 BRTC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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