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드러나면 사과-재발방지 약속하겠다"

▲ 화장품 표시·광고 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티몬은 위법으로 판단 될 경우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사진 설명 '울긋불긋 멍게 같은 등 매끈매끈 아기피부로' 의 문구를 사용하며 DK 등드름 미스트와 클렌징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증거자료)

화장품 표시·광고 법 위반 논란과 관련, 소셜커머스 ‘티켓 몬스터’(이하 티몬)이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객들에게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티몬이 본 매체(데일리코스메틱)에 알려온 사실이다.

자신을 티몬의 전자 부문 마케팅 책임자라고 밝힌 관계자는 본 매체의 기사 보도 및 취재 요청을 통해서 위법 논란을 알게 됐다고 설명하며 “BRTC 화장품과 DK 화장품 딜(거래)건 등에 게재된 광고가 화장품 법 위반인 줄 몰랐다. 현재 내부적으로 위법 사실을 조사 중에 있다”며 “자체 조사가 끝나면 이에 관련된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죄송하다. 조사 결과 위법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식사과를 할 것이다”며 “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보안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본 매체가 수차례 변론 및 반론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묵살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화장품 담당이 따로 있다. 오늘은 사실 확인을 위해 책임자인 본인이 직접 전화 한 것이다”며 “금일 안으로 담당자가 전화를 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화 이후 티몬 화장품 담당자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식약청은 본 매체의 해당 기사와 관련해 BRTC의 ‘여드름 개선’과 DK의 ‘등드름 완화’란 표현 등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시정조치,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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