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조사 위탁아닌 자체제작 광고라면 처벌 대상"

▲ 티몬이 광고 게재 위법 여부에 대한 식약청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사진설명: 티몬이 화장품 법에서 금지어로 지정한 '등드름 완화 ' 문구를 사용한 광고"

식약청이 소셜커머스 티컷몬스터(이하, 티몬)의 광고 게재 위법성 조사에 나섰다. 식약청은 티몬이 화장품 판매를 위해 광고에 사용한 ‘여드름 개선’, ‘등드름 완화’ 등 문구가 화장품 표시광고제에 위반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 매체(데일리코스메틱)가 22일 식약청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됐다.

본 매체가 보도한 기사들을 토대로 내부 검토 중이다고 밝힌 식약청 요영진 사무관은 “티몬이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판매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선 확인해 봐야 한다”며 “화장품 법에서는 제조판매업자, 판매자 등이 제품을 홍보 목적으로 광고를 할 경우 표시·광고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장품법에서는 제조 시설을 갖춘 제조업자는 제조자로, 제조는 하지 않지만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제조판매자로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티몬처럼 제조자 또는 제조판매자들에게서 판매를 위탁받은 기업은 판매자로 분류 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 표시·광고법에서는 위반되는 광고를 게재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진 사무관은 화장품 판매자와 제조판매자 중 광고 게재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가 핵심 포인트라고 밝히고 “화장품 업체의 요청에 의해 광고가 게재된 것이라면 그 업체에게, 티몬이 직접 한 것이라면 티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식약청의 판단이 나오면, 해당업체는 식약청으로부터 시정 명령 또는 형사고발을 받게 된다.

한편, 티몬에게 판매를 위탁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티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의 책임은 티몬이 지게 되어 있다고 밝히며 “간혹 화장품 업체가 따로 광고를 제작하여 게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 때는 문제가 발생 시 화장품 업체가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말하며 “허위과대 광고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일이다.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며 “협회에서도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 적발 시 해당업체에 따로 시정을 권고하거나 또는 식약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티몬은 비알티씨(BRTC)의 여드름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과 DK의 등드름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 표시·광고법에서 금지어로 명시되어 있는 ‘여드름 개선’,‘등드름 완화’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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