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세일하며 기존가격 표시… 소비자 혼동 일으켜
카페베네 계열의 뷰티·헬스 스토어 디셈버24(December 24) 강남점이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 업체는 강남점 오픈 기념으로 향수 전 제품에 대한 20%세일을 진행하면서 화장품 가격 표시제를 위반하고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
본 매체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역 부근 드러그스토어 등 화장품 유통채널에 대한 가격 표시제 이행여부를 취재했다. 그 결과 뷰티·헬스 스토어 디셈버24 강남점이 화장품 가격표시법을 어기며 영업하고 있었다.
이 매장은 31일(오늘)까지 오픈 기념으로 향수 전 품목에 대해 20% 세일을 진행하면서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가 가격을 표시해 이 제품들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있었다. 향수 가판대에는 20% 세일을 알리는 전 품목 20% 세일이라는 알림 카드가 붙어있다.
본 매체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매장 직원에게 여기에 표시된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냐고 묻자 이 직원은 "정상 판매 금액이며, 그 금액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1일 까지 세일일 하기 때문에 오늘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9월 달부터는 정상가격으로 판매된다"고 구매를 종용했다.
이어 기자가 이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향수 중 하나인 '겐조 옴므 향수' 50ml에 대해 가격을 묻자 그 직원은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정상가는 표시된 것처럼 7만5,000원인데 여기서 20%를 빼면 딱 6만 원이다고 말하며 계산기에 표시된 금액을 보여줬다. 이는 명백히 화장품 법 가격표시제 위반 사항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 한 관계자는 "데일리코스메틱에서 기사를 보도하면 이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우선 확인한 뒤,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화장품의 가격표시는 화장품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 5조에 의거, 판매할 때 실제 거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판매가격이 바뀌었을 때에는 제 6조2항에 의거하여 기존 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변경‧표시해야 한다. 단 판매자가 일정 기간 화장품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경우, 교정기호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명확히 구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가격 노출을 허용되는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