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구청, 위반 적발되면 행정처분 내릴 방침

▲ 디셈버24 강남점에서 20% 세일 판매를 하면서 할인된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기존 판매 가격을 표시해 화장품법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증거자료 (사진촬영: 전휴성 기자)

서초구청이 화장품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카페베네 계열의 뷰티·헬스 스토어 디셈버24(December 24) 강남점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는 본 매체(데일리코스메틱)가 지난달 31일자 「디셈버24, 할인판매 중 '가격 표시제' 위반」기사를 통해 디셈버 24 강남점이 정상가를 붙여놓고 할인판매를 하는 등 화장품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사항을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됐다.

본 매체의 보도와 관련, 관할 관청인 서초구청 한 관계자는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기사와 취재 당시 촬영한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내 달라”며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한 뒤 현장 자료와 데일리코스메틱이 보내 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데일리코스메틱이 강서구의 한 화장품 매장 적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강서구 담당자와도 상의해서 공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 업체의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규정 상 1차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2~3차 계속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부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디셈버 24는 지난달 31일까지 오픈 기념으로 향수 전 제품을 20% 세일 판매하면서 세일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정상 판매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하는 등 화장품 법 가격표시제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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