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ㆍ서울화장품 등 12곳…대행업체도 포함

한국 환경공단이 코리아나화장품과 서울화장품 등 12개 업체를 재활용실적 허위작성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 일부 업체에서 대행업체에 속았다며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9월 10일, 홈플러스, 코리아나화장품, 서울화장품을 비롯한 재활용의무생산자 9개소와 재활용사업자 1개소, 중계역할을수행한 (주)향우통합재활용 등 대행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조항의 생산자책임재활용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는 포장재 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미이행 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해당 업체들은 PVC의 재활용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생산자-대행업체-재활용사업자간 3자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의무를 위`수탁 및 대행해 왔으나 위조된 인허가서류를 제시하고 허위 재활용실적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촉법) 제18조에 의거 매년 1월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시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재활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해당 업체는 계획 승인을 목적으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재활용실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혐의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인정받은 실적을 전량 차감조치하고 미이행 실적에 대한 부과금을 추가 부과하는 한편 다른 불법사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은 앞으로 조사전담반 구성을 통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 추후 동일한 사례 발견 시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관련실적 전량 차감 등 조치를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현재 해당 업체들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방할 것 이라고 밝혔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대행업체가 본사를 속이고 부당하게 이득을 갈취, 법적 대응에 나설 것 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