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LG생건상대 특허침해로 판매중단 청구소송

▲ LG생활건강 숨37°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 <사진제공=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의 `숨37°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 을 특허침해로 제소하면서 판매중단을 요청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의 '숨37°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과 '미네랄 워터 BB쿠션' 등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아모레퍼시픽은 "점도를 조절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피부에 효율적으로 바를 수 있는 기술을 2008년 3월 특허출원한 다음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등 6개 제품을 판매해왔다"며 "LG생활건강은 이 기술을 응용한 '숨37°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 등 2개 제품을 올해 8월 출시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측은 또 "화장품 조성물의 끈적임이나 제품에 사용된 우레탄폼의 굳기 등으로 미루어 특허를 침해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LG생활건강은 특허침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완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008년 출시한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은 30초에 1개씩 판매되면서 4년간 매출이 10배 성장, 소비자가 기준 단일제품 매출이 5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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