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업계 '제품 상세정보 공개' 제도화 추진

▲ G마켓 화장품 쇼핑 사이트<사진=G마켓 홈피 캡쳐>
인터넷쇼핑이나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광고에서 소비자들이 알아야할 정보를 감추는 편법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1번가, G마켓, 옥션, 티켓몬스터, 쿠팡 등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통신판매와 관련한 제품 상세정보를 규격화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제품에 모두 공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시장규모가 수백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세로 거래상품도 수만가지에 달한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김선미(27,가명) 씨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영양크림을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해 쓰다가 피부에 이상이 생겨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받았지만 치료비는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인터넷쇼핑이나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광고에서 소비자들이 알아야할 정보를 감추는 편법 행위가 그동안 만연했던게 사실.

앞으로 화장품은 제품용량을 비롯해 사용기한, 제조업체, 제조국, 피부타입, 색상 등 구체적인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유기농 원료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까지 미리 알 수 있다. 미백제, 주름개선제, 자외선차단제 같은 기능성 제품은 식약청에서 제대로 심사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제품정보 뿐 아니라 반품비용, 세금관세 등 부대비용, 환불배상금 지급절차 등 부가 정보도 의무조항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 정보제공 고시 등 제도화 장치를 마련했으며,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개 항목을 확정했다.

인터넷몰 관계자는 "업계 모두가 공감하는 현안이었으나, 그간 의견조율이 잘 안됐다"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제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의무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홈페이지에 상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소비자 불만 뿐 아니라 판매업체와의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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