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의약품으로 오인될 이름 붙여 '위법'소지

▲ 로고나 '베이비 아토'브랜드 제품 소개<사진=로고나코리아 홈피 캡쳐>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유명한 로고나 화장품이 '베이비 아토'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아토피 피부 치료 성분 함유로 오인시킬 만한 '아토'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로고나코리아는 최근 "365일 극심한 가려움과 건조한 피부로 고생하는 아기에게"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베이비 아토' 브랜드를 탄생 시켰다.

브랜드 내 제품 라인업을 보면 로션ㆍ크림ㆍ오일ㆍ거품바쓰ㆍ샴푸 등으로 유기농 호호바씨 오일을 최고 75% 나 함유하고 있다며 천연.유기농 화장품 성분을 자랑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아토피 피부에 좋은 화장품 성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 고시를 보면 아토피 피부 치료 물질은 의약품 허가를 받아 시판할 수 있고 환자는 피부과 병원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아토피 피부에 잘듣는 화장품은 불법인 셈이다.

로고나코리아의 '베이비 아토'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아토'라는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어인 셈이다.

최근 유기농을 표방한 화장품들이 봇물 처럼 쏟아지면서 마치 화학 성분의 화장품은 우리 몸에 해롭고 천연.유기농 성분만이 우리몸에 유익한 것 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편승한 일부 천연.유기농 화장품들의 과장된 광고에 소비자들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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