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조사결과 독성 유기화합물 검출, 환경부 "강화 예정"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물티슈의 사용기준 강화가 필요하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소비자시민모임이 시판되는 물티슈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치 이상의 유해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보완해야 할 점은 많다. 특히 유해성분이 호흡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물티슈의 안전성 기준은 공산품 분류 기준과 같아 일반 생활용품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물티슈 시장규모는 업계추산 2천600여억원이었다. ‘친환경’ ‘무방부제’를 내세운 제품도 많다. 환경부 '위해성' 기준을 참고하면 유해성이 적어도 노출빈도가 놓아 위해성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공동으로 중소기업 제품 포함 물티슈 14종의 안전성 비교 시험과 주요 성분 표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굴과 품질 정보 제공을 위해 이뤄졌다. 

국가공인시험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서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지정된 유기화합물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 모두 자율 안전확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중 8개 제품은 유기화합물이 검출됐고, 6개 제품은 주요 성분 표시가 없었다. 

검출된 유기화합물은 CMIT/MIT, 파라벤류, 페녹시에탄올 등으로 호흡기 질환, 알러지 유발 물질이다.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지만 소량의 성분도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영유아가 사용하긴 위험하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데일리코스메틱과의 인터뷰에서 “물티슈는 성인용과 유아용 기준이 같고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섬유유연제와 성분기준이 같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실제로 사용하는 영유아의 취약성을 고려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자는 “물티슈는 씻어나는 제품이 아니라 닦아낸 뒤에도 피부에 잔여물이 남고 얼굴에 닿아 호흡기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호흡기 관련 물질이다. 2종의 제품에선 CMIT/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 가습기살균제에 들어있던 독성물질로 이 성분이 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5명이 사망해 독성 재평가가 필요한 성분이다.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은 이 성분의 흡입독성을 인정한 바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CMIT/MIT도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지난해에야 관리성분에 추가됐고 다른 폐질환 유발물질 PHMG나 PGH는 안전기준에도 없어 들어 있어도 알 방도가 없다”고 답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설명회를 통해 물티슈 관리 시스템 개선안과 향후 생활용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안내한 적이 있다. 현재는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이외 물질 사용을 제한할 수 없어 안전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화장품법 적용 등을 고려해 현행 기준 강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라 물티슈 제품은 전성분 표시 의무가 적용됐다. 계도기간(6월까지)이 지나 모든 제품은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수입 제품은 표시성분에 대한 한글 표시가 지켜지고 있지 않아 시정이 요구됐다. 또 국내 제품보다 비싸게 팔리는 것에 반해 유기화합물은 국내 제품보다 많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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