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회원국 간 관세율 5%로 인하, 중소기업 비용절감 예측

 

환경산업기술원은 보고서를 통해 관세 인하의 영향을 예측했다.(사진:환경산업기술원)

정부가 환경 친화 상품의 관세율 인하를 약속해 국내 중소 환경기업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6일 발간한 ‘WTO/DDA 및 APEC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논의동향 및 경제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환경상품 교역에 대해 합의한 바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합의안은 2016년부터 회원국 간 54개 품목의 관세율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 분야 중소기업 6천570개 대상, 2010년부터 3년간 수출입 자료, 수출입 실적 7천380억원을 분석해 APEC 수출입동향과 관세 인하시 영향을 분석했다. 대기업 군을 제외하고 중소 산업체의 실제 교역 현황을 확인한 것은 이번 보고서가 처음이다.
 
연구 결과, 관세율을 5%로 인하하면 업체당 연간 315만원의 수입관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3년간 업체의 관세 양허액은 총 622억원이었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환경상품의 무역수지 적자도 드러났다. 조사대상 환경 중소기업의 3년간 APEC 국가 전체 무역수지는 약 15조원의 흑자였으나, 환경상품은 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조사대상 환경중소기업의 30%는 APEC의 환경상품 관세 인하 협상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90%는 환경상품 협상의 중요성과 관세 인하에 대해 동의했으나 향후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정책 홍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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