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7개 제품 조사결과 7개 제품 판매금지 처분

▲ 타다라필 유사물질 검출된 ㈜KGNF의 H100 제품과 유통기한 미표시, 표시업체명 미표시된 신기정제품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성기능 개선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7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국내 1개, 해외 4개, 기타 2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제조 1개 제품은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사 결과, 국내 제조가공업체인 ‘(주)KGNF(경남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H100(마카, 누에 등 천연 성분 함유, 1g×5포×4개입/박스)’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되어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회수 폐기 조치토록 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15년 9월 22일까지 이다.

또한, 해외에서 제조된 4개 제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판매․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다.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2개 제품도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추가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고 위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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