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해당 금융기관 80% 배상 책임져야...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금융기관이 배상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누군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뱅킹으로 소비자 명의의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해 간 피해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1. 12. 30.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각 금융기관에 인터넷, 전화(ARS)를 통한 대출 신청 시 콜센터 영업시간 중에는 은행이 기 등록된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Out-call)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인터넷뱅킹에 대해 Out-call을 시행하면서도 스마트폰뱅킹에 대해서는 Out-call 대신 휴대폰 인증절차만을 시행하여 금융사기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인터넷 뱅킹과 동일하게 온라인상으로 각종 조회, 이체, 상품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인터넷뱅킹서비스에 준하여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신원 미상의 제3자에게 속아 개인정보 및 휴대폰 SMS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어 사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스마트폰뱅킹과 같은 비대면 매체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 영업점을 찾아가지 않고서도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자들에게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