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모기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전신에 사용하거나 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모기 등 해충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용이 늘어나는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모기기피제의 주요 성분은 ‘디에칠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정향유’, ‘회향유’ 등이 있으며 이들 성분 마다 지속시간이나 사용방법이 각각 다르므로 사용 전에 제품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에칠톨루아미드’를 함유한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노출 부위인 팔, 다리, 목 등에만 사용하고 전신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2∼3시간 정도의 야외활동에는 낮은 농도의 제품을 선택하여 필요시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용법과 용량을 초과하여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말고 피부 등에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이나 입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른이 발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약외품’이라는 글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강한 햇 빛에 노출되어 탄 피부나 상처, 염증부위, 점막 등에는 사용하면 안 되고 음식물, 주방기기, 장난감, 동물의 사료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뿌리거나 바른 후에 음식물, 음료 등을 먹는 경우에는 손을 씻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몸과 의류 등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드물게 발진 등의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뿌려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모기기피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선적으로 외출할 때 긴소매 또는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모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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