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교수협의회, 고주파 등 사용 합법화 추진키로 결의

앞으로 피부미용계와 의료계가 고주파치료기 등 피부치료기 사용을 둘러싼 제 2차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이미 지난 2011년에 제 1차 파동을 치뤘다. 결론은 피부미용계는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이후 피부미용계는 ‘미용ㆍ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합법화를 추진해왔다. 이 법의 제정은 무산됐다.

이 같은 과정속에서 피부미용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피부미용교수협의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피부미용기기의 사용 합법화 방안에 대한 주장을 다시 펼치면서 공론화시켰다. 1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피부미용교수협의회는 산업현장에서 피부미용기기 사용 자체가 불법인 점을 지적하고 관련학과 학생들이 피부미용기기 등의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지식과 기술 활용 자체가 원천 봉쇄 돼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미용기기 사용합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교수협의회는 앞으로 이 같은 입장을 이명수 보건복지위 간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이 개장을 하면 곧바로 학생들로부터 서명운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의 마찰이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피부미용 교육현장에서는 피부미용기기를 이용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최정숙 피부미용교수협의 회장은 “피부미용기기를 현장에서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아 놓았는데 이는 과한 규제”라며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범위의 피부미용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정현 피부미용교수협의회 총무는 “피부미용기기 사용은 국제기능경기대회에 나가기 위한 선수를 뽑는 국내 기능경기대회 현장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법이 정한 규제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사용 못한 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이라며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지 말고 한 분야의 산업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현실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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